피부과의사회,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불합리한 법”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관련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의료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아무런 법률적 관계가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의료기관에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절차 개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보험사에게는 업무 간소화에 따른 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를 주고 정작 의료기관에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조장하는 절대적으로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피부과의사회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서 벗어나 건강보험도 아닌 영리기업 보험사의 민간보험 청구간소화 업무에 이용된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걷어진 건강보험료가 보험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심평원이 보험사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피부과의사회는 민감 정보인 개인의료정보는 전송 과정에서 유출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제3자인 의료기관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심평원에 위탁된 청구 관련 정보가 진료비 심사에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피부과의사회는 “개인의료정보를 보험사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의료정보가 유출될 경우 제3자인 의료기관도 정보의 1차 제공자로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고 개인의료정보는 결국 보험사의 새로운 상품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심평원에 위탁된 비급여 등 청구 관련 정보는 건강보험 청구비용 심사 시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의료기관의 정당하고 책임 있는 의료행위 제한과 위축으로 이어져 모든 피해는 의료의 질 하락과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기업인 보험사의 업무를 공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하는 법안에 절대 반대한다”며 “국가기관, 의료기관, 국민 모두가 손해 보고 보험사만 이득을 얻는 이번 법률안에 대해 절대 반대함을 천명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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