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젠셀(대표 김태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바이젠셀 GMP 센터 모습.
바이젠셀 GMP 센터 모습.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첨생법'상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을 취급하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허가를 취득하려면 제조공정이 완결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소, 장비, 기구 원료·자재·첨단바이오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실과 그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 출입보안장치와 업무기록용·업무기록물 보관용 장비 등이 있는 기록보관실 등의 시설을 비롯한 기타 장비, 인력 등에 대한 각종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바이젠셀은 2021년 10월 가산디지털단지 내 ‘더 리즌밸리 지식산업센터’에 상업용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센터를 착공해 지난 4월 준공을 완료했다.

바이젠셀은 인체세포등 관리업허가 획득, 세포처리시설 신고 등의 모든 인증과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바이티어(ViTier) 플랫폼의 파이프라인 ‘VT-Tri(2)-G’와 바이메디어(ViMedier), 바이레인저(ViRanger) 플랫폼의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GMP센터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바이젠셀 김태규 대표는 “바이젠셀 GMP센터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으며 하반기 계획 중 하나인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며 “각종 인증·허가 획득을 비롯해 목표한 연구개발, 임상시험 계획을 차근차근 이뤄 나가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면역세포치료제 전문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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