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 실시
전문의약품 3종 유통·사용 점검…도매상도 점검 대상
"불법유통 구매자 처벌 위해 총리령 개정 진행 중"

정부가 과다 처방과 뒤따른 성범죄 정황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수면유도 마취제 불법 유통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에페드린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의약품 3종으로, 그간 과다 처방과 오·남용 문제가 지적돼 온 의약품들이다.

특히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최근 과다 처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남 개미귀신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통해 강남의 한 병원에서 에토미데이트를 과다 처방하고 환자를 성폭행한 정황이 폭로되면서다.

이에 식약처와 지자체는 해당 의약품의 적정 유통·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대상 의약품 3종이 공급·유통된 전국 약 220여 개소 병·의원아 점검 대상이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관 도매상까지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식약처는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처벌 대상에 에토미데이트를 포함시키기 위한 총리령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점검 결과 병·의원의 불법판매·사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위 공급보고·불법 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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