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사 단독 무면허 의료행위 자행”
“간호법과도 직접 연계” 시범사업 폐기 요구

정부가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연장·확대하기로 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이라며 사업 폐기를 요구했다.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에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서는 ▲영양관리 부문에서 중심정맥영양, L-tube, G-tube ▲배설관리 부문에서 Foley,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관리 부문에서 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 교체, 인공호흡기, 석션 ▲상처관리 부문에서 욕창 드레싱 등 다양한 의료행위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제공한다. 의협은 이 부분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협은 10일 “전문요양실에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간호사 단독 무면허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현실을 해결하지 않고 이를 악화시킬 게 명확한 시범사업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사가 해야 하는 게 의료법 규정이며 70여년간 이어진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므로 결국 정부가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이 ‘간호법’과 연계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의협은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간호법안과 직접 연계된 사안으로, 보건의료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위한 단독개원의 교두보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간호법에 담긴 ‘지역사회’ 내용을 지적했다.

의협은 “간호법의 목적에 ‘지역사회’ 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이번과 같은 전문요양실 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해질 것임을 예상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 왔던 것”이라며 “불행히도 이러한 예상은 그 근거가 분명함이 천명됐다. 국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 현실에 가져올 심각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해당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이 아닌 초고령사회 약자인 노인환자에게 시의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노인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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