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간담회에서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하면 된다"
“국민들도 수술실 CCTV 냉정하게 바라봐야”
외과의사회 “시대착오적인 법” 시행 중단 요구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는 8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는 8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으로 인해 의료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며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8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의협용산임시회관을 찾은 홍 후보는 “최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어 "현 제도에서 의료과실 입증 책임만 전환하는 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과실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환자 측에 있다.

홍 후보는 이어 “앞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으로 인해 의료분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며 “그 무엇보다 의사들이 수술을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걱정된다”고 했다.

홍 후보는 “국민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현재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이 많이 존재한다. 의협과 정치권이 상호 공조를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며 “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적인 노력에 힘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과의사회 “시대착오적인 법” 시행 중단 요구

대한외과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며 인권 유린 행위”라며 법 시행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외과의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을 감시용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후 발생할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외과의사회는 “수술실 내 CCTV 촬영은 의료사고나 대리 수술,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며 “의료진이 수술에 참여하려면 수술 가운으로 온몸을 감싸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참여한다. CCTV 영상만으로 대리 수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성범죄도 이미 의료법 내 따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는 이어 “외과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지금 이대로도 고사 직전인 상황에서 감시를 받으며 수술해야 하는 현실이라면 누가 외과를 지원하겠느냐. 설사 외과를 지원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수련 과정마다 방해할 가능성이 높고 교육 강도도 약해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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