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후보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처리에 힘써 달라" 요청
"대통령 되려는 사람이면 의심(醫心) 아닌 민심(民心) 얻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에게 의료과실 입증책임을 전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홍 후보는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그 대안으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은 수술실 CCTV 설치법만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로 현재 국회에는 의료과실 입증 책임을 의료기관이 지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발의돼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입법화돼 환자가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고 의사가 이를 입증하게 된다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를 환자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의협 등 의사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며 “홍 후보가 의료행위와 의료사고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사고 민사소송 전반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홍 후보 주장처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만 입법이 돼도 CCTV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해도 된다”며 “홍 후보가 언급한 중환자 수술 기피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입법화와 수술실 CCTV 입구 의무 설치 및 촬영이 환자나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촬영된 CCTV 영상의 유출 및 해킹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를 방지하는 가장 적절한 수술실 안전과 의료사고 진실 규명을 위한 방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13만명의 의심(醫心)이 아닌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는 5,000만명의 민심(民心)을 얻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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