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통증·호흡곤란 등 이상반응 발생 시, '트로포닌 I' 혹은 'T 1' 종목 인정
트로포닌 검사 결과 음성이나 지속적 증상 호소 시, 1~2회 급여

오늘부터 모더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심근염·심낭염 등 이상반응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트로포닌 검사 급여기준’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트로포닌(Troponin)은 심근세포 손상 시 발견되는 단백질로, 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심장효소 증가 여부를 통해 모더나 이상반응으로 알려진 심근·심낭염을 진단할 수 있다.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은 접종 후 매우 드물게 심근염 및 심낭염과 같은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은 예방접종 후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 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 같은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 및 지속된다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트로포닌 검사 급여 기준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가슴 통증을 비롯한 심계항진, 호흡곤란 등 이상반응이 발생해 진료한 경우로, 심근·심낭염 진단 시 '트로포닌 I' 또는 'T 검사' 중 1개만 시행한 경우 인정된다.

단, 초기 진단 시 트로포닌 검사 결과가 음성이나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해 감별이 필요해 실시한 경우 추가 1~2회는 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안전한 모더나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자는 모두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했다.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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