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지코비딕주 품목허가 신청 자진 취하 공시
치료목적사용 지원 등 향후 계획 밝혀…3상 언급 없어

GC녹십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치료제 ‘지코비딕주’ 상업화를 포기했다.

GC녹십자 오창 공장.
GC녹십자 오창 공장.

GC녹십자는 지난 4일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지코비딕주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GC녹십자는 지난 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코비딕주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는 지코비딕주의 치료 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며 조건부 허가를 미승인했다.

이에 GC녹십자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품목허가 획득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공시를 통해 업계에서는 GC녹십자가 사실상 지코비딕주 상업화를 위한 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GC녹십자는 품목허가 자진 취하와 더불어 “당사는 심사 의견을 수용하고 신청한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다”는 것 외에 이번 결정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GC녹십자는 공시를 통해 ▲지코비딕주의 치료목적 사용 지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지코비딕주의 SARS-CoV-2 변이 바이러스 유효성 연구 지원 및 협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완치자 중화항체 측정을 통한 장기 3년 면역원성 연구 등의 향후 계획을 밝지만 2b상 또는 3상 등 후기 임상시험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는 2호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놓고 다투던 종근당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약물재창출(Drug Repositioning)을 통해 췌장염 치료제 ‘나파벨탄(성분명 나파모스타트)’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던 종근당은 지난 3월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에 종근당은 3상에 도전해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종근당은 지난 4월 16일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를 목적으로 한 나파벨탄 3상을 승인받았다.

일각에선 GC녹십자가 지금껏 그래왔듯이 치료목적사용승인을 통해 지코비딕주를 공급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 지코비딕주의 경우, 지난해 10월 첫 번째 치료목적 사용 이후 현재까지 총 47건의 치료목적 사용이 이뤄졌다.

이날 식약처 관계자는 “(지코비디주는) 약사법 제34조4항에 따라 개발 중인 임상시험용의약품으로 치료목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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