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생활을 실천할 경우 연간 5만~6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4일 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등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개인의 자가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개인의 건강자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예방분야에 대한 건강투자 정책이다.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자발적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는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전국 24개 지역은 건강지표, 건강수명, 건강생활실천율 등을 반영하고 대도시, 도시, 군 단위로 구분해 골고루 포함되도록 했다.

시범사업에서는 참여자의 건강생활실천 노력 및 건강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참여자 1인당 연간 최대 5만∼6만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연간 35만명 정도가 참여할 경우 37억원에서 6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 개개인 스스로 건강행동 실천과 자가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만성질환 등 예방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 및 의료비 지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 인프라 및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