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열고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3가지 수가모형…환자수 최대 25명 초과 금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내년 1월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 9월 입원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249명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가 약 4,000병상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시범사업 효과분석 결과 ▲의사와의 만남 증가 ▲설명충실도 향상 ▲처치전문성 제고 등 환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있었으며, 의료인력 또한 ▲업무량 경감 ▲협업 강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응급실 평균 대기시간이 감소하고 병원 재원일수가 짧아졌으며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환자의 합병증, 폐렴, 욕창 등 병원 관련 위해도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효과분석 결과를 반영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서비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하곸, 의사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모형을 구분하고 환자당 의사 수를 제한하는 인력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모형이 3가지로 구분되고, 입원전담전문의 당 환자 수는 최대 25명으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 5일형(주간) 25명 이하일 경우 정규수가는 1만5,750원 ▲주7일형(주간) 17명일 경우 2만3,390원 ▲주7일형(24시간) 10명일 경우 4만4,990원 등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정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중증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한편 의료인력의 근로여건 개선과 업무 만족도 제고가 수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척추 MRI·심장초음파 등 급여화

내년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비롯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분야에 대한 급여화와 정신질환 분야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도 추진된다.

특히 급여화시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장치가 마련된다.

질병 및 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 가구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비율이 개선되고 의료비기준 인하, 지원기준 단순화 등 제도개선으로 제도 접근성 및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장애인, 어린이 등 미충족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응급실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등 보상 확대

더불어 응급실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입원실 및 중환자실 전문인력 확충, 간호사 근로 여건 개선 수가 시범사업 등 필수 의료인력 고용을 위한 보상이 확대된다.

중증외상환자 처치 수가 및 응급의료수가 개선, 결핵환자 통합관리 수가 마련 등 의료의 공공성 지원도 강화된다.

국가단위 통합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제도 간 조정·연계를 강화하고 평가지표 정비 및 신규 지표 도입·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공급자·소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표관리위원회(가칭)'도 구성·운영된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등 관리강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필요한 비급여 영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의무화되고, 비급여 진료 전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고지제도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 등 비급여 관리 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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