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105억원 투입…1월 20일~5월 31일까지 참여 인원 대상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식이 결정됐다. 빠르면 추석 전에 참여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기존 의료인력 지원사업’ 내용을 공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차 추경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지원비’ 항목으로 편성된 105억원은 코로나 대응 현장에 1일 이상 참여 의료인력과 종사자에 대해 일당제 방식으로 지급된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사업은 3차 추경 당시 정부안으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교육 및 현장 훈련비 105억원 ▲상담‧치유 비용 15억원 등 총 120억원이 추가로 편성된 바 있다.

정부는 당초 교육 및 현장훈련비 예산 105억원을 1월 20일에서 5월 31일까지 확진환자 입원치료기관 122개소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의료인력에 대해 150만원 정액을 한 차례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했으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협회 등 총 5차례의 유관 간담회를 거쳐 지급 기준과 방식을 1일 이상 참여자 일당제 적용 지급방식으로 변경했다.

개인별 지급 금액은 향후 결정될 1일 단가를 기준으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 100%, 의료기사 70%, 기타직군 50% 비율이 적용돼 결정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한 의료인력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식을 결정해 빠르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며 “비록 적은 규모지만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보답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지원금은 5월 31일까지 참여한 의료인력에 국한해 지원하는 것이라 한계가 있다”며 “장기화 되는 감염병 시대에 6월 1일 이후 참여하고 있는 의료인력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4차 추경 예산이 편성 등 지속가능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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