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약제 표준화‧처방 공개’가 핵심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보다 소수 의대 확대가 합리적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처방 공개가 필수적인 만큼 처방을 공개할 수 없는 한의사는 시범사업에서 빠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신설 의대 설립보다는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건정심이라는 공개된 자리에서 논의되고 통과된 만큼 문제는 없다고 본다. (첩약 급여화를 통한) 약제 표준화와 처방 공개를 통해 전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가야지 한번에 (한의학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다만 (첩약 급여화를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는 (한약) 처방은 믿을 수 없다”며 “자신의 처방을 공개하지 못하는 한의사는 시범사업에서 빠져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십전대보탕을 예로 들면 처방을 공개한다면 십전대보탕1, 십전대보탕2 등의 식으로 표준화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처방을 공개하고 표준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양약도 환자 상태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양한방 교류와 이해가 높아져야 하는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그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이사장은 “(첩약 급여화 후) 처방이 표준화되고 공개된다면 이후 한의계도 분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9세기 양약도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의료계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신설 의대 설립보다는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비교해보면 의사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의사가 수도권 중심, 일부분, 개원의로 몰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 따라) 느끼는 체감은 다를 것이다. (이런 문제들까지) 큰 폭에서 같이 해결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의대를 신설한다면 의대가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정원이 적은 의대 정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면 현재 의대가 없는 시도 단위 신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곳 한두곳 외에는 의대 정원 확대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되는 지역의사제가 의학전문대학원 시즌2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공공성 측면에서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영속적인 효과를 가질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지금부터 10년 후면 사회도 많이 변할 것인데, 그런 걱정을 벌써하기는 그렇다. 판단은 10년 후 사람들에게 맡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영향은 전공의, 의대생, 개원의 순으로 영향이 클 것이며 병원의사들은 인원이 늘어나면 좋다는 반응일 것”이라면서 “전공의 불만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을 원하는지 목소리를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그러나 인력 확대 방안에 비해 인력 활용 방안 정책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 후) 인력 활용방식에 대해서는 고려할 부분이 많다. 개원의 수를 어떻게 줄이고 지역의사가 개원가로 가지 않고 병원으로 가는 방법, 지역으로 가도록 하는 방법, 과목 편중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력 생산과 인력 활용은 다르다"면서 "어떻게 운영할지 설명이 충분하다면 전공의들도 이해할텐데, 인력 활용 방안 모색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인력 활용 부분도) 정치적인 문제가 되면 여당에서 나설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의료계와 합의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합의가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전공의법, 환자안전법, 의료안전법 등이 통과되면서 병상당 의사, 간호사 증가는 꼭 필요한 일이 됐다”며 “이미 예견된 상황인데 닥쳐서 분쟁이 되는 것은 사회적 논의 구조 작동이 안됐기 때문일 것이다. 의료계는 늘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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