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 않는 임신 중지 시술 합법화돼야 여성 자기결정권 보호”

합법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자연유산유도약 ‘미프진(mifegyne)’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 피임생리연구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프진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의사의 진찰과 처방, 복용 후 관찰 등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지만 처방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임생리연구회 조병구 위원(에비뉴여성의원)은 “FDA 허가를 받았고 여러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위험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결코 약품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며 “우리나라 현실에서 인공임신중절 대안으로 손쉽게 선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미프진은 산부인과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반드시 임신 7주 내로 확진 받은 여성에 한해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피임생리연구회에 따르면 임신 10주 이상 지난 여성이 미프진을 복용하면 수혈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임신 7주 이내 여성이라도 해도 복용 시 구토, 설사, 두통, 현기증, 요통은 물론 심한 복통과 하혈을 경험할 수 있으며 유산이 되지 않거나 불완전 유산이 될 위험도 있다.

조 위원은 “불완전 유산이 되면 임신 초기 인공중절 수술을 하는 것보다 출혈, 염증, 자궁 손상 등 부작용 위험이 커지며 심하면 자궁 적출을 해야 할 정도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며 “미국에서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모든 책임을 환자 본인이 지겠다는 점 등에 대해 서명을 마친 후에만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임신 주수는 마지막 생리 첫날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수정일이 이미 임신 2주차이며, 생리일이 지나 임신을 알게 되면 이미 임신 4~6주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미프진을 복용할 수 있는 기간은 생각보다 매우 짧다”고도 했다.

조 위원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 피임을 항상 실천해야 한다며 피임에 실패했을 때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응급피임약을 처방 받아 복용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위원은 이어 “성폭행에 의한 임신, 임신의 지속이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현재도 법에 규정된 5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인공임신중절이 합법”이라며 “하지만 원하지 않는 임신의 중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시술이 합법화될 때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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