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교수 “통합돌봄 주체, 한의사 참여 보장해 줘야”
김원일 위원 “일차의료 내 한의사 역할 구체화해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한의사들이 영역 확장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의사만큼 하겠다”는 접근보다 일차의료에서 한의사 역할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 토론회에서 한의계는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신대 한의대 김동수 교수는 한의 방문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평가에서 한의 방문진료를 받은 환자군의 진료비와 외래 내원 일수, 진료 일수 모두 감소했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환자 수는 1,352명에서 4,655명으로 3.4배 이상 늘었다. 진료 건수는 1만5,663건에서 4만420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또 한의 방문진료를 받은 이후 한의원에 내원한 건강보험 환자 수는 1,095명에서 889명으로 18.8% 감소했으며, 한의 방문진료 이용 전후 한의원 내원일수는 한의 방문진료 이용 전 평균 19.6일에서 이용 후 평균 16.0일로 18.3% 줄었다.
내원 진료비는 한의 방문진료 이용 전 평균 51만5,000원에서 한의 방문진료 이용 후 평균 44만6,000원으로 13.5% 감소했다.
김 교수는 통합돌봄의 주체로 한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의약은 의과와 다른 접근법이 있기 때문에 다 직종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며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통합돌봄에서 한의계가 많이 헌신해왔고 의료취약지역에서 역할이 컸다. 국민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한의약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돌봄 영역에서 한의사 참여만큼이나 일차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른 역할을 구체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돌봄 정책 전반이 ‘의사 중심 프레임’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위원은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한의사도 당연히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있다. 단순히 우리도 의사만큼 할 수 있다는 접근이 아닌 일차의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그 기준에 따라 한의대 교육과정이든, 통합돌봄 참여 시스템이든 제도적 기반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의료 사태가 발생한다. 의사단체 반대로 주치의제, 단골의사제 등 기존 정책들이 좌초했던 전철을 밝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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