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돌봄통합지원 대상자로 명시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돌봄통합지원 대상자로 명시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오는 2026년 3월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 등 돌봄통합지원’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난 2024년 3월 36일 공포돼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해당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령은 돌봄통합지원 대상자를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자 등을 대상자로 명시했다.

시행규칙에는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절차 ▲지역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내용과 방법 ▲통합지원 신청 및 긴급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관 및 전문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통합지원 기본계획은 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후 기본계획안을 정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 관계 행정기관장 등에 알리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계획의 내용이 법령 위반 우려, 지자체 간 현저히 불균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조정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조정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르도록 했다.

이 외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는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지원 신청이 가능한 자는 본인,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8촌 이내의 친족 및 후견인으로 했으며, 본인 동의가 있을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 등도 통합지원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은 통합지원회의에서 심의·결정하고 전문기관의 조사와 판정 결과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해 결정하고 대상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인재양성·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해 전문인력 양성 기관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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