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참여기관 오는 11월 21일까지 공모
참여기관 ‘재택의료센터’ 신청 가능…수가 청구 횟수↑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오는 11월 21일까지 진행한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오는 11월 21일까지 진행한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통합돌봄 연계를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재택의료센터 신청이 가능하며 연간 방문진료수가 청구를 40회 더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일차의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는 오는 11월 21일까지 진행되며, 공모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료기관이며 선정결과는 오는 12월 중 발표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선정기준 중 ‘방문진료 가능 의사’란 의료기관 소속으로 방문진료만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필요할 때 방문진료까지 할 수 있는 의사를 뜻한다. 의료기관 근무시간 제한 등도 없고 필요할 때 방문진료를 나갈 수 있으면 된다.

이번 공모에 대해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해당 시범사업은 거동 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거동 불편 환자도 공백없이 이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방문진료 참여 기관은 재택의료센터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진료와 통합돌봄 연계를 통해 노령층에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방문진료 수가는 현재 연 60회까지 청구 가능하지만 재택의료센터인 방문진료기관은 연 100회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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