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이용일뿐…의대 신설 지지 한동훈 진정성 없어"
정부 의개특위도 '허수아비'…"필수의료 파탄 못 막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여의정협의체에서 나오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박형욱 위원장 모습(ⓒ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여의정협의체에서 나오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박형욱 위원장 모습(ⓒ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여의정협의체에서 나오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정부를 위한 '알리바이' 협의체나 '허수아비' 위원회는 현재 필수의료 위기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28일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전날(27일) 오후 진행한 제2차 회의 의결 결과를 공개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현재 여의정협의체는 '알리바이용 협의체'라 직격했다. 그 예로 경북 지역 국립의대 설립을 "강력 지지한다"는 지난 26일 한 대표 발언을 들었다.

한 대표가 여의정협의체는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으면서" 국립의대 신설을 지지한 것은 "여의정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여의정협의체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시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비대위가 참여한다고 "의대 교육 파탄이 해결되느냐"고 했다. 교육 파탄을 막을 주체는 "교육부"인데도 "정부는 대책도 없이 알리바이용 협의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세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허수아비위원회"에 불과하다고 했다. "핵심은 외면"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한다고 했다.

최근 논란을 산 대구가톨릭대병원 행정 소송 결과가 그 단면을 보여준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응급의료체계는 병원 전후 단계를 구별하고 응급의료법에 따라 119 구급대원이 이송 전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수용이 어려우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가 만든 시스템"이라면서 "그런데 이 시스템을 따른 병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했다며 시정명령하고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법원 문제도 "심각하다"고 했다. 배후진료과 의사가 없어도 "응급실은 무조건 응급구조사의 환자 수용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면서 "앞으로 무조건 환자를 받아 진료하고 문제가 생기면 거액 배상 판결을 받고 경찰과 검찰에 불려 다니며 '나쁜 의사'로 단죄받아야 하느냐"고 했다(관련 기사: 응급환자 수용해도 처벌, 미수용도 처벌…"어쩌란 거냐" 응급실 탄식).

의협 비대위는 "이 때문에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순과 막다른 골목을 만들고 전공의에게 수련받으라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여기에 주 최대 88시간이라는 "가혹한 근로조건"을 강요받는다고 했다.

따라서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허수아비 위원회로 필수의료 파탄은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이처럼 "모순된 의료 정책을 해결하고자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필수의료 파탄은 갈수록 더할 거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