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서 논의
불필요한 소환 줄이기 핵심…政, 여야 모두 접촉

정부의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방안 단기과제는 '의료사고 관련 수사절차 간소화'에 방점이 찍히는 모양새다(ⓒ청년의사).
정부의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방안 단기과제는 '의료사고 관련 수사절차 간소화'에 방점이 찍히는 모양새다(ⓒ청년의사).

정부의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방안 단기과제는 ‘의료사고 관련 수사절차 간소화’에 방점이 찍히는 모양새다. 의료인 수사시 수차례 반복해야 했던 경찰 소환 조사 등을 줄이겠다는 것.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닌 특례법 제정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조귀훈 과장은 지난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방안 논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방안을 논의 중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에 이어, 의료사고 관련 수사절차 개선 및 형사처벌체계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과장은 의사들에게 형사처벌 시 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한 상태지만, 의료사고 관련 수사절차 간소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구체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조 과장은 “의사 사법리스크 관련 수사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사고 관련)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에 불필요하게 오가는 경우가 많고 담당 수사진이 의료지식이 많지 않은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의료사고 관련) 형사소송이 시작되면 의료인을 여러번 불러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의료인, 환자단체 등 모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개선에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개선방안은 가이드라인 제시 등 느슨한 방법 보다 특례법을 통한 법적 구속력 마련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했다.

조 과장은 “(의료사고 관련) 수사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지금도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형사절차특례법 같은 법을 제정해 체계를 손봐야 한다”며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수사기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료사고 관련 수사는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기소되더라도 유죄로 판결되는 경우도 적다”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 특례법이 추진되면 수사절차 간소화 방안 외 의료계가 원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직접적으로 형사처벌 특례를 주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과장은 특례법 제정 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논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법 개정은 제정보다 더 빠르게 진행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조 과장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은 환자대변인제도 도입, 중재 조정절차 개선, 반의사불벌제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인데, 도입에 큰 이견은 없는 상태”라며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의사가 의료분쟁 조정이나 수사에 적극 협조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의료기록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이득을 주는 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다. 일단 의사들이 조정이나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과장은 “특례법 제정이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모두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심있는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심있는 의원들이 여야 모두에 있다. 정부가 법을 제안하면 의원들이 내용을 더 추가하기도 한다.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며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는 의료계 관심도 크고 공감대도 형성된 만큼 최대한 서둘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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