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상종 구조전환 맞춰 2차도 육성키로
정부·의료계·환자·법조계로 '의료사고심의위' 구성

정부는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2차 의료기관 육성과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정부는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2차 의료기관 육성과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 중 2차 병원 육성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법리스크 완화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맞춰 2차 병원 육성

의개특위는 이날 의료기관 간 경쟁과 진료량 확장에서 벗어나 연계‧협력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9월부터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2차 병원과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단계별 기능에 적합한 공급체계를 갖추고 이에 맞는 환자의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위원들 의견이 모였다.

이를 위해 먼저 다양한 질환‧증상의 포괄성, 중증도, 수술역량, 적정 재원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차 병원 역할 재정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의료 질 평가, 종별 가산제도 등을 개선해 우수한 2차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불리한 평가 및 보상을 받지 않도록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병행해나가기로 했다.

2차 병원과 더불어 특화‧전문병원 육성을 위한 대책도 검토했다. 질환 및 진료과목으로 분류하는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 등과 같이 공급 또는 수요가 부족해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보상 강화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의료전달체계에서 미흡한 부분인 아급성 병원 육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아급성 기능에 대한 성과 지원 강화 등 육성 방안에 대해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암 등 특화기능과 국가 필수의료 정책 총괄 등 정책 기능을 종합 고려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 2차 공공병원 거버넌스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능·성과에 따른 보상을 위한 구체적 지불제도, 수가 개선 방안은 의료계 등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통합‧지속적 일차의료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묶음 수가, 건강개선, 환자 만족도 등에 따른 성과 보상 등 혁신적 지불체계 도입 기반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중심 진료협력 강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인 EMR을 연계할 수 있는 허브를 구축해 의료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네트워크 내 다양한 형태의 인력 공유를 촉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선 다한 진료 사법리스크 완화 추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는 ‘최선을 다한 진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이를 위해 ▲합의‧조정 활성화와 배상체계 확충 ▲설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진 유감 표시 등이 재판과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법률 명문화 ▲환자 대변인제 신설 등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이 추진된다.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의료사고심의위는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 등으로 구성돼 수사와 기소가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필수의료 기피 해소와 현장 의료진의 사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 목적상 보호가 필요한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적 보호는 강화하되 수사와 기소가 필요한 중대한 과실은 명확히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사법리스크 완화 전제로 의료사고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책임보험 가입 ▲분쟁조정제도 참여 ▲진료기록 교부 등 의료사고 과실과 인과성 입증과 관련된 법적 요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데 위원들 의견이 모였다.

당사자 간 합의를 기반으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은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되, 사망사고는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분야로 한정하고 망자 의사 대리가능 여부에 따라 적용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필수의료 분야는 필수의료행위 위험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중대한 과실 중심 기소 체계로 전환해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상당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 기소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이때 필수의료 여부는 의료사고심의위에서 긴급성, 치명성, 예측 불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의를 통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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