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의대 증원 부작용 발생 시 이듬해 감원 조항 명시
의협 "범의료계 요구 사항 담겨…추계 원칙 세워지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2026학년도에는 감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원 조정은 부칙에 특례조항으로 담았다. 전학년도 증원 규모로 사회적 부작용 등이 발생해 조정이 필요하면 감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와 지역 단위 의료인력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각 수급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강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비공개 실무 간담회 등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수급추계위에 의료계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강 의원은 “정부가 2026년부터 유예가 아닌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영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대란 장기화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 내 수급추계위를 두고 특례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때 감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혼란을 막는 입법”이라고 했다.
의협도 개정안 발의를 반겼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범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추계와 수급을 위해 요구한 사항이 법안에 담겼다"며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함으로써 미래 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추계와 수급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원칙이 세워지길 기대한다"며 "의대 정원이 정치적 이유로 악용되고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의협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대 정원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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