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토니타젠’ 등 33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의견은 오는 11월 20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되는 33종 물질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 내용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국제 연합(UN)에서 통제 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15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국제 연합(UN)에서 마약류 전구체 등으로 지정한 물질 18종을 원료물질로 각각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33종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은 마약은 ▲부타니타젠 1종, 향정신성의약품은 ▲이소프로필페니데이트 등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가목 11종 ▲브로마졸람 등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라목 3종, 원료물질은 4-피페리돈 등 18종이다.
또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오남용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처방·투여·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에 포함될 내용(마약류 등 사용량 분석, 정보 축적 등) 등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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