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징계 ‘강등·감봉’ 처분 각각 17%
입대 후 마약류 검사 기준 미흡…매뉴얼 필요
서영석 의원 “국방부-식약처 범부처 체계 구축해야”
군(軍)마저 마약에 뚫렸다. 지난해 군 내 마약 관련 징계가 3년 만에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 분석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마약 관련 징계를 받은 육·해·공 군인은 지난 2020년 4명에서 2023년 12명으로 3배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0년 마약 관련 징계 군인은 4명에서 2021년 6명, 2022년 6명, 2023년 12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7월까지 징계 받은 2명을 포함하면 최근 5년간 마약 관련해 징계 받은 군인은 총 30명이다.
군 간부들의 적발 건수가 적지 않은 가운데 강등과 감봉 처분이 각각 17%로 가장 많았고, 군기교육(13%), 휴가단축(13%), 파면(10%) 순이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우리나라 육·해·공군을 통틀어 입대 후 전체 병사의 30% 이내 인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입영판정 당시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병사 또는 군 간부들을 다음 해 마약류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체계적인 마약류 검사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국방부가 입영대상자와 현역병을 대상으로 마약류 간이검사를 통해 양성판정 여부에만 치중할 뿐 재발 방지와 예방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군 복무 후 사회에 복귀하면 마약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는 만큼 군 내 마약 뿐 아니라 군 복무를 마친 뒤에도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식약처와 국방부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마약 예방과 사후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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