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DA 지정 신종 향정물질 26종 중 7종 국내서 규제 밖
남인순 의원 “대마·마약보다 향정신성의약품 압도적 多”

유럽에서는 신종 마약으로 지정된 향정물질이 국내에서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이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유럽에서는 신종 마약으로 지정된 향정물질이 국내에서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이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유럽에서는 신종 마약으로 지정된 향정물질이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해당 물질을 소지하거나 매매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 자료’에 따르면 신종 향정물질로 지정된 26종 중 27%인 7종이 국내에서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Iso-3-MMC’는 지난해 2월 15일 오스트리아에서 보고된 3-MMC와 분자식이 동일한 물질인 합성 카티논으로 암페타민이나 엑스터시와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DA가 지난 2022년 압수한 유럽연합 신종 향정물질에 따르면 3-MMC가 98.3%를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의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와 기준’에 따르면 ▲정보수집 ▲정보평가 ▲의견조회 ▲지정예고 ▲지정공고 절차를 거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특히 식약처는 국제기구나 해외 주요국의 마약류 신규 지정관리 정보를 수집하도록 돼 있다.

한편,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별 단속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로 단속 받은 2만7.611명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받은 인원이 70.8%(1만9,556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마 14.8%(4,085명), 마약 14.4%(3,970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대마나 마약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되는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식약처가 마약류대책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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