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 통해 밝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상향…"인력 이탈 방지 중점"
정부가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진찰할 때 적용되는 진찰료를 더 확대한다. 또 경증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 시 본인부담금 비중을 현재보다 더 높인다.
정부는 22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금액을 추가 상향한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경증환자가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할 방침이다.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시 권역센터와 거점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신속 전원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KTAS 4내지 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센터나 지역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현행 50~60%에서 더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중증‧응급환자 수술률, 병원 간 전원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처치‧마취 등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도 강화한다.
이밖에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단계 중증도 분류 기준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광역 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순환당직제 대상은 현행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 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 5개 질환에서 추가 확대한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추가 대책은 가급적이면 현재 인력 이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응급실 인력도 부족하지만 중증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권역센터나 상급병원 인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인력이 이탈하는 것을 막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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