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개인 소신 발언 등 제약…종료 후 ‘백서’ 발간 검토"

지난 7월 11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모습(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생중계나 속기록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위원 개인의 소신 발언 등이 제약된다는 이유다.

정부는 13일 오전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의료개혁특위 논의 내용과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개혁추진단 정경실 단장은 “전문위원회는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논의해 검토하는 곳”이라며 “전문가적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발언이) 공개되면 개인 소신에 대한 비판 우려로 발언이 제한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또 중간 논의 과정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고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오해될 소지도 있다”며 “정제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때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간 회의록, 속기록 등도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발표하지 못하지만 최종 논의가 끝난 후 특위 활동이 종료되면 회의록 등을 백서 등 여러 형식을 통해 전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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