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술 받은 여성 81.6% 의료비 부담 호소
“낙태죄 폐지 대안 입법 마련해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해야”

낙태죄 처벌조항이 폐기된 후 1년이 지나도록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령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법에서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대체 법안이 없어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여성들은 아직도 음성적인 방법으로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을 구하거나 수술을 해 주는 병원을 찾아다니며 값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신중절의약품 ‘미프지미소’를 신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미프지미소는 이미 전 세계 75개국에서 사용 중인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이라며 “지난해 상반기 중 신속검사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식약처는 아직도 허가 심사 중이다”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식약처는 임신중절의약품 ‘미프진’을 보내주는 국제 비영리단체 ‘위민 온 웹(Women on Web)’의 차단을 신청했다”며 “여성들은 불법 사이트에서 구한 성분의 불명확한 약으로 임신중지를 시도하다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수술적·약물적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21년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수술적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 중 81.6%가 의료비 부담을 호소했다”며 “현재 수술비 기준이 없어 병원에서는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죄가 폐지된 지 1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만이 의결된 상황”이라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조건을 바꾸고, 수술적·약물적 임신중지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안들의 신속 정비를 촉구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헌법불합치 판결로 실효가 다 한 형법조항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의료법 등 관계 법령 개정안도 제출돼 있다. 안전한 임신중지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은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성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여성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 허가 ▲임신중지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낙태죄 폐지에 따른 대안입법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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