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각시도별 개원가 참여율 30% 넘으면 현장 채증 후 처분
오는 18일 예정된 개원가 집단휴진 시 각 지방자치단체별 참여율이 30%를 넘을 경우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10일자로 각 시도가 ‘18일 진료를 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18일 실제 개인 사정 등으로 휴진이 불가피한 기관은 13일까지 신고하라는 휴진 신고 명령도 내려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군 단위로 개원의의 ‘30%’가 휴진상태인 경우 진료유지명령 불응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지난 2020년도에는 15%였는데, 이번에는 일단 18일 하루 집단행동이기 때문에 30%로 정한 것”이라며 “진료 공백 상황을 보면서 기준은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 등으로 18일 실제 휴진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파악하고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후, 18일 오전 의료기관이 실제 진료를 하고 있는지 모두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유선을 통한 확인으로 휴진 참여율이 30%를 넘지 않을 경우 현장 채증 등을 진행하지 않지만, 30%를 넘을 경우 현장 확인 후 휴진이 확인되면 명령 불이행 등으로 행정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학병원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정 실장은 “대학병원 집단휴진은 지금까지 주요 병원들이 집단휴진 결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참여율이 아주 미미했다”며 “그것을 달리 해석하면 많은 의료진들은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이번 상황도 중환자, 응급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 곁을 짘킬 것으로 보고 있고 계속 대화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설득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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