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휴진 시 13일까지 신고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선언하자 정부가 개원가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선언하자 정부가 개원가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선언하자 정부가 개원가에 ‘진료‧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한다며,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휴진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라고 했다.

또한 진료명령에도 18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13일까지 신고토록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게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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