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탁기관 한정해 특정…법체계상 문제 있어”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부 검사와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병원계도 요양기관에 대한 과잉규제와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사법경찰직무법은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화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내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이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고 지방경찰청과 지자체에 각각 의료범죄전담수사팀,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운영되며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20년 3월 개정된 의료법에서 시도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 시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 전문가 공조로도 충분하다”며 “지금도 요양기관 방문 확인제도에 대해 의료기관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 단속권까지 보유 시 과잉규제와 통제가 불가피해져 우려가 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사 업무나 사실 확인서 징구 업무 등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으로 공단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공무위탁에 관한 일반법을 위반한 대통령령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며 “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단에 한정해 부여하는 것도 법치행정 원리를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병협은 공단을 수탁기관으로 한정해 특정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병협은 “해당 조항은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게 아닌 관련 법률과 고시에 의해 특정되고 있다”며 “오직 공단을 수탁기관으로 한정해 특정하고 있어 법체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