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담아
특례법 도입 추진…환자 동의‧의학적 판단 등 전제
환자가 동의하고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으며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공제 개발‧운영 등을 위한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은 확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담았다. 의료계에선 필수‧지역의료 분야 확충을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먼저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과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특례법 제정 시 환자 동의나 의학적 판단 근거가 없고 조정‧중재 참여 거부 등은 제외하는 방안과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포함 여부, 미용과 성형 제외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책임보험과 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를 막는 반의사 불벌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이나 공제 가입 시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방안 등도 논의한다.
특례법 도입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형사 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적극 활용, 전문가 의견 반영 확대 및 감정 의뢰 전 피의자 측 소명 기회 부여 등을 검토한다.
이 외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및 신속한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등도 추진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와 관련해선 이미 실현된 무과실 분만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 지원 확대와 함께 현재 산모사망‧신생아 뇌성마비 3,000만원, 신생아 사망 2,000만원, 태아사망 1,500만원 등의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설정한다. 더불어 분만 외 소아진료 등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진 외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을 위해 소송 전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과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 제외,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과 공제 가입 의무화 등 논의한다.
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과 ▲공제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가칭)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등은 중장기과제로 남겨 전문가 중시미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가칭)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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