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일 회장, 사무장병원 고발 의료인 면죄 제안
서울시병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은 지난 20일 공단 서울·강원본부 주최로 열린 ‘2023년 하반기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정기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들로 인해 국민 건강권 침해와 재정 누수를 우려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의료계에 미칠 부담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특별조사관 같은 명칭을 비롯해 공단의 특사경 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인이 고발할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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