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일 회장, 사무장병원 고발 의료인 면죄 제안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이 아닌 사무장병원 에서 근무한 의료인이 고발할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사진제공: 서울시병원회).

서울시병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은 지난 20일 공단 서울·강원본부 주최로 열린 ‘2023년 하반기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정기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들로 인해 국민 건강권 침해와 재정 누수를 우려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의료계에 미칠 부담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특별조사관 같은 명칭을 비롯해 공단의 특사경 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인이 고발할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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