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여명에게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전국 2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관 28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장기요양 수급자 450여명에게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자는 600여명이었다.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가정을 의사,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공모를 거쳐 시작됐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는 재택의료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재택의료팀의 방문 상담·평가를 받아야 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명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해야 하며 방문진료 월 1회, 방문간호 월 2회 이상, 기타 돌봄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 수가가 방문진료 방문당 약 12만원에 본인부담 30%,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재택의료기본료는 환자당 월 14만원에 본인부담은 없다.
복지부는 본격적으로 시범사업 참여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현장 지원에 나섰다.
지난 6일과 7일에는 28개 재택의료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부착할 현판을 제공하는 등 다방면의 홍보 지원도 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오는 11월까지 시범운영 한 후 서비스 제공 현황, 사업 모형, 참여자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재택의료센터는 노인인구가 집에서도 의료적 욕구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재택의료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