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 “발표 전후 서울대와 따로 소통 없다”
PA문제 협의, 업무범위협의체 가동해 5~6월 내 다시 논의 시작
서울대병원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PA를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로 규정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 의료계 내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처럼 PA를 임상전담간호사로 대체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며 코로나19 사태 후 중단된 업무범위협의체를 가동해 5~6월 내 PA문제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우선 양 과장은 최근 불거진 서울대병원의 PA 공식 인정에 대해 복지부와 논의한 내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엇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PA 명칭을 CPN으로 바꾸고 대상이 되는 PA 160명의 소속을 간호부에서 진료부로 변경하는 등 공식적으로 PA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역할과 지위 및 보상체계 등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양 과장은 “아직 서울대병원이 해당 사항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이긴 하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 사전에 복지부와 논의한 부분이 없고 결정 후에도 이야기한 바 없다”고 밝혔다.
양 과장은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일명 빅5병원도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등) 일단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서울대병원 발표 후) 서울대병원 외 다른 기관에서 관련 문의가 들어온 것은 있다”고 언급했다.
양 과장은 “서울대 조치가 PA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느냐는 문의였는데,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는 더 봐야 한다”며 “PA 역할 자체가 진료보조에 해당하는지,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대신하는지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판단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이 판단을 먼저 한 후 관련 TF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PA문제가 워낙 여러가지와 연계돼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 과장은 “PA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업무범위협의체에서 논의하다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논의를 더 진전시키지 못했다”며 “조만간 협의체에서 다시 다룰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 과장은 “PA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단체에서 규모를 추산한 적 있지만 정부에서 직접 조사한 적은 없다”며 “당장 PA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안전하고 질이 좋아지는지가 (도입 여부의) 잣대가 될 것이며 이해관계자와 논의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정책과 신설 배경에 대해서는 국회의 간호사 단독법 제정 논의와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특정 직역과 관련한 과가 신설됐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변화하는 보건의료계 환경에서 간호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것이 (복지부) 조직 내에서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간호인력이 기여를 많이 했고 자연스럽게 간호인력의 중요성이 환기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간호사 단독법 제정에 대해서는 “간호사 단독법 제정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됐는데, 문제의식도 비슷할 것”이라며 “간호인력이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만큼 처우개선이 뒷받침 돼야 한다. 국회에서 그 중요성을 인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과장은 “이번 정부에서도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과제가 진행 중이고 과에서도 역할을 고민 중”이라며 “간호정책과는 신설됐지만 지금까지 간호 관련 정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과장은 신설 간호정책과의 시급한 현안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꼽았다.
양 과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의 경우 2018년도 시행 후 후속조치가 안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다시한번 살펴보고 있다”며 “처우개선과 맞닿아 있는 간호사 역량 향상도 교육전담간호사 내실화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과장은 “이 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수급 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기 때문에 들여다 봐야 한다”며 “기존에고 간호정책 관련 전담팀이 있었지만 전담팀이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부가 신설됐다.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에 맞는 간호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