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김연수 원장 사퇴 촉구…“불법 의료행위 공공연히 선언”
불법 PA 신고센터 운영…불법의료행위 한 병원 및 의료인 법적 대응
보건의료노조, 복지부 PA 실태조사 촉구…“정부 차원 해법 마련해야”
서울대병원이 PA(Physician Assistant)를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나서자 의료계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PA 명칭을 CPN으로 바꾸고 대상이 되는 PA 160명의 소속을 간호부에서 진료부로 변경하는 등 공식적으로 PA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역할과 지위 및 보상체계 등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전라남도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이끄는 국립대병원이 보건복지부 묵인 하에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이들의 행태는 마치 범죄 예고장을 보내는 예비범죄자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의사회는 “서울대병원의 이같은 행보는 김 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 원장이 국립대병원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만큼 PA 제도화에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들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경영상 논리와 교수들의 편의만을 위해 PA 제도를 방치한다면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및 의료의 질 저하는 명약관화하다”며 “의사의 배타적 면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PA 단독 개원 및 불법의료행위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전남의사회는 PA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 PA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적발된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전남의사회는 “불법을 저지른 대학병원과 의료인을 고발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강력한 징계를 내리게 할 것”이라며 “검찰 고발 및 보건복지부에 직접 행동지도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의사회는 “복지부의 안일한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 및 불법행위 방조”라면서 “복지부가 PA 불법의료행위를 적발해 의료질서를 바로 잡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 청구와 고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복지부에 PA 현황과 업무 행위 등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서울대병원의 PA 공식화 논의를 중단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성명을 통해 “현행법상 의사 업무의 불법적인 대리 행위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개별 병원의 제도가 현행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PA 양산과 의사업무 대리행위의 본질적 문제는 의사부족”이라며 “PA 문제 해결을 이야기할 때 의사인력 확대방안이 당연히 우선 논의돼야 한다. 의사인력 확충 없는 개별 병원의 PA 공식화 선언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불법의료 근절과 PA 문제 해결은 피할 수 없는 국민적 과제”라며 “복지부가 서울대병원의 논의를 중단시키고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간호협회 등 전 의료계도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