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의무화·검체수탁 등 대응 방향 논의
범대위 대 비대위 대립 일단락됐지만 불씨 여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오는 25일 성분명 처방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 사진은 지난 2023년 2월 간호법 비대위 구성을 위해 열린 임총에 참석한 대의원 모습(ⓒ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오는 25일 성분명 처방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 사진은 지난 2023년 2월 간호법 비대위 구성을 위해 열린 임총에 참석한 대의원 모습(ⓒ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오는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현안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성분명 처방 허용 추진에 이어 검체 검사 위수탁 고시 문제가 불거지고, 한의사 엑스레이(X-ray) 전면 허용 논란까지 겹친 상황에서 의료계 주도권을 누가 잡을지 주목된다.

의협 대의원회는 18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25일 오후 4시 30분 용산 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안을 발의한 주신구 대의원은 사흘 만인 지난 13일 재적 대의원(247명) 4분의 1이 넘는 71명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의원회에 제출했다.

안건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엑스레이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설치다. 비대위 구성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대의원회가 현안 대응 목적으로 집행부와 별개 비대위 구성을 추진하는 것은 전임 임현택 집행부 시기인 지난 2024년 8월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당시 비대위 구성안은 부결됐다. 앞서 전임 이필수 집행부 시기인 지난 2023년 2월에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개정 의료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가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출범해 4개월간 활동했다.

이번에도 구성 안건이 가결되면 대의원 동의를 얻어 출범한 비대위가 현안을 주도하게 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위 구성을 염두에 두고 복수의 의료계 인사가 위원장직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비대위 구성안이 부결되면 김택우 집행부 중심 현안 해결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집행부는 임총 소집안이 대의원회에 접수된 지난 13일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을 선언했다가, 의료계 내부 분열 논란이 일자 3일 만에 잠정 취소했다. 김 회장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안 대응 방안을 두고 "임총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집행부 '투쟁 로드맵'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이날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의협의 현안 대응을 놓고 내부에서 대책 없이 설왕설래만 이어지면 힘을 모으기 어렵다. 의협의 대응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면서 "이번 임총이 주요 현안을 앞두고 의료계가 분열보다는 하나로 단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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