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위한 ‘공공정책수가’ 법제화 추진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 제공 : 한지아 의원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 제공 : 한지아 의원실).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한 의원은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진료량 중심 보상체계로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과목은 인프라 유지가 어렵고 고난도·고위험 수술이나 진료 외 대기·당직 시간 등은 충분히 보상되지 않아 의료기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지속적인 적자 부담으로 인해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전국 14개 권역 중 9곳에서 지원자가 전무했고 소아청소년과 역시 인천·대구·제주에서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별로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해 의료기관이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 ▲의료질 향상 ▲응급·중증환자 등 생명직결 분야 육성 및 지원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경우 안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정책수가 지불방식으로는 행위 등 항목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가감지급 형태인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가감지급 형태인 ‘대안형 공공정책수가’를 제시했다.

한 의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위별수가제로는 필수의료 등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지탱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은 개별 행위 단위 보상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적 역할을 평가해 보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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