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위한 ‘공공정책수가’ 법제화 추진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한 의원은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진료량 중심 보상체계로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과목은 인프라 유지가 어렵고 고난도·고위험 수술이나 진료 외 대기·당직 시간 등은 충분히 보상되지 않아 의료기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지속적인 적자 부담으로 인해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전국 14개 권역 중 9곳에서 지원자가 전무했고 소아청소년과 역시 인천·대구·제주에서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별로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해 의료기관이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 ▲의료질 향상 ▲응급·중증환자 등 생명직결 분야 육성 및 지원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경우 안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정책수가 지불방식으로는 행위 등 항목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가감지급 형태인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가감지급 형태인 ‘대안형 공공정책수가’를 제시했다.
한 의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위별수가제로는 필수의료 등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지탱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은 개별 행위 단위 보상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적 역할을 평가해 보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