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평가결과 공개 기준 등 마련…자문위 의견 들어 결정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결과 공개' 기준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결과 공개' 기준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청년의사).

보건의료서비스평가 결과 공개가 의료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평가결과 공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서비스평가란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를 뜻하며, 환자경험평가·적정성평가·의료질평가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평가결과 공개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기준을 담은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평가결과 공개 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의료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 여부 ▲그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평가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평가위원회, 의료수요자단체, 의료공급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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