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 국회서 '의료분쟁 법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정책 대안 찾자"…의료계·법조계·국회·환자단체 한자리
균형 잡힌 의료분쟁 해결 방안을 찾고자 의료계와 법조계, 환자단체가 국회로 모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오는 9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의협과 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사법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비교법적 고찰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의료계와 법조계, 국회 등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발제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맡아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전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각국 제도를 분석한다.
지정 토론은 의료계에서 공제조합 김강현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과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이 참여한다. 법조계에서는 대구지방법원 이종길 부장판사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장준혁 검사가 나선다. 이어서 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과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가 발언한다.
공제조합 서신초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장은 "의료분쟁은 당사자 간 법적 분쟁을 넘어 국민 생명과 안전, 의료 시스템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공청회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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