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료기기산업법 개정안' 발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혁신의료기기 대상 범위를 넓힌 '의료기기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출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페이스북).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혁신의료기기 대상 범위를 넓힌 '의료기기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출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페이스북).

진료와 치료 편의성을 개선하는 의료기기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장한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안전성과 유효성 외에 진료·치료 편의성을 개선한 의료기기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도록 했다.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은 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우선 참여, 조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 여부만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준으로 삼고 있어, 사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경우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안전성과 유효성 외에 진료·치료 편의성을 개선한 의료기기도 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진 진료·치료 효율성을 향상시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 연구·개발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많은 의료기기 연구·개발이 촉진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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