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일 이상 시 2026년부터 본인부담 ‘30%’ 적용
복지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 보고

보건복지부는 의료이용이 많은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는 의료이용이 많은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오는 2026년 1월부터 연간 365일을 초과해 외래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율 3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024년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제도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보완했다.

의료급여 총지출은 2024년 11조6,000억원으로 오는 2034년에는 약 23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비 지원 중심정책에서 건강한 삶 지원으로 관심을 전환하고 제도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장성 확대를 위해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금액인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춰 수급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와 격리보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외래 상담치료 수가 기준을 주 2회에서 주 7회로 완화했다.

급여관리체계는 외래·입원·투약 기간을 합산해 연간 의료이용 일수를 제한하던 방식에서 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외래는 현재 1,000원~2,000원 수준의 본인부담을 의료이용에 비례해 진료비의 4~8% 수준으로 개편한다. 특히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관리한다.

다만 다층적인 본인부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꼭 필요한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은 보장한다.

이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해 본인부담 지원을 확대하고 ▲입원, 외래, 약국 등을 모두 포함하는 월 의료비 지출 최대 5만원 상한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또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원, 약국 5,000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추가해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 외 건강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자와 18세 미만, 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지금과 같이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더해 중증치매와 조현병 환자도 외래 본인부담 면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및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개선안 내용 중 외래 365일 초과자 본인부담 차등, 중증치매·조현병 본인부담 면제 등은 2026년 1월 시행된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으로 지금까지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더욱 든든한 의료보장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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