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변호사, ‘의료법 제59조’ 기본권 제한 비판
통제 장치와 업무개시명령 범위 제한 필요성 지적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이 담긴 의료법 제59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청년의사).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이 담긴 의료법 제59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청년의사).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담긴 의료법 제59조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이 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했다’고 인정할만한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23일 서울 용산구 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의료법 제59조 2항에 담긴 업무개시명령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없었고, 행정절차법상 요구되는 절차적 보장이 다소 미흡했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을 초래했다는 점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행정처분을 행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법에서 업무개시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들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제 등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 기간도 30일 이내로 정하는 등 명확한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고 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개시명령 후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 기간은 30일 이내로 제한되며 명령 발동 전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정당한 사유’,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등 개념도 모호하다며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업무개시명령의 범위도 제한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사직한 전공의에게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적용한 것은 “근로계약 종료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의사가 자신의 의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과 근로관계를 적법하게 종료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강제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간의 존업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진정한 퇴사와 형식적 퇴사를 구별한다는 명목으로 의사의 퇴사 의사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문제다. 법치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이에 사직한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적용을 배제하고 ‘퇴사 의사’를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사한 의료인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이는 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계약 종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그는 “의료인의 퇴사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궁극적으로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강제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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