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 75건 처리
SNS 통한 미성년자 마약류 확산 근절에 공감대
향정신성 의약품의 불법적 확산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알선 뿐 아니라 유인이나 권유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법사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 75건을 심사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한지아·김도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최근 SNS 등을 통해 마약류 관련 정보가 유통되고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가 확산되면서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가 크게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불법적인 마약류 확산을 근절시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마약사범 수는 2만7.611명으로 전년(1만8,395명) 대비 약 50.1% 증가했다.
개정안은 마약류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마약류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등 매매를 위한 알선뿐만 아니라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불법 마약류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했다.
또 타인에게 마약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더불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속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마약류 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해 필수 공공의료를 수행하며 발생한 공익적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행전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사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신중 검토 의견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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