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여 최소화…지자체 마련 계획이 최우선"
기존 의사 재계약 인정 안하고 수도권 의사 이동 장려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선정 시 별도 가이드라인 제시보다 지자체 계획을 최우선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지원금 활용, 신규 의사 채용 여부 등은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 지역의료혁신과 박은정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권 지원관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 (지역 필수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어지간한 해결책으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뭐라도 해서 (외부에서) 의료진을 데려와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들 중에서는 이런 사업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진행된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지금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등 여러 정책을 펴도 10여년 후에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지원관은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사업이 각 지자체에 자극을 줘 지역의료 발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정주여건 마련’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별도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지원관은 “정주여건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다만 지방 의대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술연구 데이터 등이 다 중앙에 있어 연구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했다”며 “지역에서 정주여건을 마련한다고 해서 꼭 주거 등을 해결해주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는 정부에서 제공할테니 그 외 메리트는 지역에서 좀 고민해달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시범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박 과장은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시범사업 참여 의사는 정부가 아닌 지역 의료기관과 계약하는 방식임을 강조했다.
박 과장은 “기본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을 활용한) 구도와 계획을 만드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그 계획을 보고 시범사업 지자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계약은 의사와 해당 지자체 의료기관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년 한정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들 우려에 대해서는 “이제 막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종료 후를) 이야기하기는 이르다”며 “지자체가 의료인 확보를 위해 주도적으로 계획을 만드는 것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시범사업에 정주여건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해서 의사들이 온 가족을 데리고 지역으로 올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박 과장은 “시범사업에 정주여건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모든 가족이 항상 내려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복지부 관심은 (가족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필수과 의사들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과 계약하는 의사들에게 월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계약한 보수와 별도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과장은 “정부 지원금은 의료기관과 계약한 보수와 별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계약한 보수에 무조건 400만원을 더 지원한다고 보면 된다. 의료기관이 400만원을 포함한 계약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 의료기관 기존 계약 의사가 시범사업을 활용한 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신규 인력 채용이 우선이다. 사업 목표 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필수의료 종사 의사 인력을 한명이라도 더 늘리는 것”이라며 “(사업 시작시기와 맞물려 계약 종료되는 의사를 시범사업을 활용해 재계약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피면 끝도 없다. 결국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를 늘리지 않고 4개로 제한한 것도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본사업 모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의사 인력이 이동하는 사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과장은 “(시범사업 취지로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의사들을 지역으로 오게하는 것이 목표지만 상황을 봐야 한다”며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 각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계획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각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마중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필수의료 인력확보)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지금은 지역에서 필수의료 인력이 없다고만 하는데, 각 지역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공백이 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획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월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4곳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다.
사업은 의사가 지역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필수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정주 여건을 지원한다.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주요 과제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대상과는 8개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별 24명, 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이 제공된다. 정주 혜택에는 주거와 교통은 물론 연수, 자녀교육, 여가‧문화지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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