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복합추나요법 등이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화 등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사전예고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2025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항목으로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했다.

선별집중심사 의과 항목은 ▲신경차단술 ▲척추 MRI 의료행위 2항목과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함유 골이식재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치료재료 2개 항목이다.

치료재료 2개 항목은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대상이지만 교통사고환자에게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재료를 우선 사용하고 환자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에서는 사회적 관심 항목인 ▲첩약 ▲경상환자 장기입원 ▲약침 3항목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복잡추나요법을 추가해 총 4항목을 선정했다.

심평원 김애련 자보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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