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일 국무회의 통과

분만 의료기관에 출생 통보 의무를 부여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만 총 6건이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2025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이 현행 5%에서 0%로 조정된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2025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이 현행 5%에서 0%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했다.

지금까지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금을 무료화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 업무처리 권한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심평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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