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난임시술 지원 확대

오는 2025년부터 제왕절개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강화된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오는 2025년부터 제왕절개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강화된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오는 2025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난임시술 지원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위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방안’,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방안’,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으로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현재 출산 시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 0%, 제왕절개수술 5%다.

과거에는 전체 분만에서 자연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왕절개 분만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의료기술 발전과 고위험 산모 증가 등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전체 분만 내 제왕절개분만 비율이 증가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보다 많은 부부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오는 2025년부터는 분만 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 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

지금까지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1형 당뇨 환자에 한해 지원됐다. 하지만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에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환자와 같은 수준인 1일당 1만원, 본인부담률은 30%로 하며, 지원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름을 고려해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다.

해당 지원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1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지난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후속조치로 난임시술 지원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한다.

앞으로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 경우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되며, 새롭게 25회의 기회가 주어진다.

복지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서 건강보험을 통해 적극 지원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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