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에 명시
적합질환자 비중, 허가병상 축소 유지 등 살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 기관은 사업 모닡터링 관련 일년 내내 정부의 자료 제출과 현장검증 요구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청년의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 기관은 사업 모닡터링 관련 일년 내내 정부의 자료 제출과 현장검증 요구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청년의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 기관은 사업 모니터링 관련해 수시 정부의 자료 제출과 현장검증 요구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을 통해 지원기관 준수사항과 모니터링 계획 등을 공개했다.

우선 참여기관들은 지침을 준수해 지원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원사업 모니터링, 효과평가 등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특히 복지부는 지원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현장검증'이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원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계획도 담았다. 모니터링 주체는 복지부와 심평원이며, 모니터링 시기는 분기별로 정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모니터링 내용은 ▲적합질환자 비중 ▲전문 의뢰‧회송 현황 ▲일반입원실 허가병상 축소 유지 ▲24시간 진료지원 운영 현황 등이며 지원사업 운영 관련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

모니터링은 지원기관 및 진료 협력병원으로 신고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 병상신고 현황, 진료비 청구자료, 지원사업 관련 서식 등을 활용해 분석하고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모니터링 결과 ▲일반입원실 허가병상 감축 유지 미준수 ▲부적절한 전문 의뢰‧회송 ▲부적절한 인력 신고 ▲지원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청구 경향 변화 ▲성과평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부당행위 의심 등의 사례가 확인되면 지원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종 일반병상을 줄이고 전공의에게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과제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사업이다.

참여기관 중 서울 소재 기관은 10~15%의 일반병상을 감축해야 하며, 경기‧인천은 10%, 비수도권은 5% 감축이 기준이다.

또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와 진료‧진료협력‧인력‧전공의 수련 등을 위한 구조전환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조전환 이행계획서에 대한 지원기관 선정 자문단 심의를 거쳐 참여기관을 선정한다.

선정기관에는 중증환자 입원 지원을 위해 중증환자 입원진료 인프라 유지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중환자실 및 특수병실 수가를 인상하며, 입원료는 일반입원 진료량 감축 시에도 의료서비스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4인실 이하 입원실 지원을 7만5,000원 정액으로 가산한다.

수술 가산은 상종의 고난도 의료서비스 특화 유도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청구 비율이 70% 이상인 중증 수술에 대한 마취‧수술료를 50% 수준으로 정책 가산한다.

이밖에 현 비상진료체계에서 지급되는 ▲응급실 전문이 진찰료 100% 가산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수술 150% 가산 ▲24시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수가 신설 ▲중환자실‧입원환자 관리 위한 정책 가산 ▲경증환자 회송 활성화를 위한 상종 회송료 50% 인상 등이 적용된다.

또한 중증진료 역량 및 진료협력 성과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기관별 차등지원을 통한 구조전환을 유도하며, 이에 따라 병상 감축 목표 이행 지원을 위해 각 병원별 병상 감축에 따른 진료비 감축 예상비용의 3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권역 내 전문적 진료의뢰‧회송 비중을 평가해 참여 상급종합병원에는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진료협력강화지원금은 핵심진료협력병원과 배분한다.

현재 3차 선정을 거쳐 전국 47개 상종 중 65%에 해당하는 31개소가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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