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기존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
“촘촘한 소아 응급진료체계 구축 기대”
소아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야간과 공휴일 소아환자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지정 주체를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과 군수, 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야간과 휴일 소아환자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97개소만 운영되고 있다. 또 운영 중인 곳들마저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에 69%(67개소)가 집중돼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시·도가 별도로 취약지 등에 소아 야간·휴일 의료기관을 추가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만 할 수 있을 뿐 지정 권한은 없다.
이에 시·도지사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과 군수, 구청장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지정 주체를 확대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이 의원은 “시·군·구에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권을 확대하면 국가나 시·도에서 미처 지정하지 못한 취약지역에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촘촘한 소아 응급진료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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