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 의사제도 도입 주장
“한의사 2년 추가교육으로 수급난 해소 4년 앞당겨”
한의계가 전남 영암의 지역 의료 의사 수급난을 근거로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 의사제도’ 도입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전남 영암 지역 주민들은 사업기금을 활용해 폐업한 의원을 재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에서 20년 넘게 운영됐던 유일한 의원이 지난 5월 폐업해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주민들은 공동기금 5,000만원을 들여 낡은 건물을 수리한 뒤 직접 의사를 섭외해 의원을 재개원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과 같이 의료인력 수급난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지자체 차원을 넘어 해당 지역민들이 스스로 의료인 찾기에 나서야 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에서 한의사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역할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2년간 추가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들이 ‘의사국가시험’까지 거치면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이들을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정해 종사하도록 하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 의사제도를 제안했다.
한의협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의사가 배출되는 만큼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 의사제도를 도입하면 빠른 의사인력 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생 수업거부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의대 정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의사가 배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하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전남 영암군 금정면 사례와 같이 의료 공백이 발생한 의료취약지역에 한의사 출신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 의사가 파견돼 주민 건강을 돌보게 된다면 의사 부족문제 해결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며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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