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문의 수련규정 개정안’ 철회 요구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 막으려 편법”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을 ‘수련 특례’라는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비판하며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수련과 전문의 자격 인정 등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의대 증원에 따른 수련 시스템과 전문의 양성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고자 무리한 편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명확한 정의도 없이 복지부 장관이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저 수련 특례를 법제화하려는 것은 현재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 전공의 수련 문제 등을 단기 해결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한 입법”이라며 “복지부가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면 전공의 수련에 대해 원칙에서 벗어난 편법 운영을 목적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게 아니라 수평위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이어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수평위 구조와 기능 개편 등을 통한 재정립을 도모한 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을 마련해 바람직한 시스템을 담보한 후 이를 토대로 원칙 있는 전문의 양성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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